그 말은 국회에서 표결할 때 여당에서 반란표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대표적인 사례죠. 야당이 단독으로 이걸 발의할 수 있지만,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⅔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당에서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지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도 야당의 의석수가 172석이라서 부결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하니 찬성표가 234표였죠. 여당(새누리당)에서 무더기로 반란표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