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인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단독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렸다. 아무리 악을 쓰고 빌런이 사회를 보며 강제로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대통령 거부권 한방이면 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특검법 (단독 의결) 등이 반복돼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 안기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린 것”이라며 “더 악화된 법안”이라고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든 걸리기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나열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더 악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소위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 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통과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했다.
뭔가 찔리는 것이 있나봐... ㅎㅎㅎㅎ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말야...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명품 화장품이랑 양주도 받았다며? ㅎㅎㅎㅎ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했다며? ㅎㅎㅎㅎ
뱃속으로 폐기 했는지 어떻게 알아? ㅎㅎㅎㅎ
돌려줘야지... ㅎㅎㅎㅎ
설마 대통령 기록물이라 폐기한 것은 아닐꺼 잖아... ㅎㅎㅎ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명품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산 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1&pDate=2024072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말고도,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폐기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산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조사에서 양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책은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조사도 밖에서 받았다며? ㅎㅎㅎㅎ
검사들 핸드폰이랑 신분증도 제출하고 조사했다며? ㅎㅎㅎㅎ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2&pDate=20240723
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겁니다.
모두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사 전날 저녁 무렵에야 장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조사 일정도 김 여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4성 장군은 퇴직했다며? ㅎㅎㅎㅎ
이거 탄핵감인데 아쉽다... ㅎㅎㅎㅎ
[단독]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730&pDate=20240709
지금부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저희의 단독 취재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이 불거진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해병대 출신 변호사와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이씨는 임 사단장의 사퇴를 말리고 있다면서 자신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 :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이어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XX(임성근)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A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면서 임성근 전 사단자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에 대해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그러니깐요. 그 저 그럼 뭐 저기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들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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