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정치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3 내피니피 24.09.04 16:38 답글
    아니 좆도 아닌게 뭘 참지 않겠다는겨???? 부끄럼도 모르나? 유전인가???? 정말 문둥촌 뻔뻔 그 자체 영롱하다 아쥬
    답글 1
  • 레벨 대장 발해대조영 24.09.04 16:22 답글
    정유라도 박그네 딸이라고 뒤집어 씌우던 그들.
    다혜도 한번 당해보쇼
    답글 3
  • 레벨 대장 계양산삽자루 24.09.04 16:04 답글
    와 대가리과 꽉찬 뉘링이 왔다.
    똥으로 꽉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0
  • 레벨 대장 계양산삽자루 24.09.04 16:04 답글
    와 대가리과 꽉찬 뉘링이 왔다.
    똥으로 꽉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2 대가리깨진박쥐 24.09.04 16:09 답글
    쪽발이들 뇌는 방사능 ㅋㅋ
  • 레벨 대장 발해대조영 24.09.04 16:22 답글
    정유라도 박그네 딸이라고 뒤집어 씌우던 그들.
    다혜도 한번 당해보쇼
  • 레벨 대장 뉘링부르2 24.09.04 16:30 답글
    좌파처럼 조작할 필요도 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하면 됨
  • 레벨 일병 o자내보지편차는가o 24.09.04 16:53 답글
    박그네 아들
    거 무박2일나온 거 하와이에서 거 미인증 국제학교나온 거시기 얘 아녀?
  • 레벨 대령 3 내피니피 24.09.04 16:38 답글
    아니 좆도 아닌게 뭘 참지 않겠다는겨???? 부끄럼도 모르나? 유전인가???? 정말 문둥촌 뻔뻔 그 자체 영롱하다 아쥬
  • 레벨 대장 뉘링부르2 24.09.04 16:42 답글
    좌파는 뻔뻔하게 조작하면 됨. 어차피 우동사리들이 빨아줌.
    조국이 대표적 표본임.. 그깟 표창장 하나때문에 그렇게 조작해줌 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장 발해대조영 24.09.04 16:41 답글
    총알아 대부분 그땐 문재앙 팬이엇어.누룽지 쯧쯧.
  • 레벨 대령 1 뒈지털가발쓴뚜껑이 24.09.04 16:42 답글
    누랭이 할망구도 여자랍시고 조민이나 문다혜 한테 질투 분노 폭팔하는건가. 풉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9.04 23:12 답글
    ㅎㅎㅎㅎㅎㅎ

    이거 말하는 거야? ㅎㅎㅎ

    정말 웃기더라... ㅎㅎㅎ

    주던 지원을 끊은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라 그 돈이 뇌물이란다... ㅎㅎㅎㅎ

    검찰,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측근들 "명백한 정치보복"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0740&pDate=20240816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 내역을 확인 중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명백한 정치 보복"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이후 지원을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씨 취업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본 셈이란 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준 급여 등 2억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는 겁니다.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9.04 23:12 답글
    ㅎㅎㅎㅎㅎㅎ

    그러니까... ㅎㅎㅎㅎ

    대통령 사위를 불법 고용해 주고 배임, 횡령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거야? ㅎㅎㅎ

    정말 생각 신박하다... ㅎㅎㅎㅎ

    檢, 배임·횡령 이상직 의원 '징역 10년 554억 추징' 구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662935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63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9.04 23:13 답글
    ㅎㅎㅎㅎㅎㅎ

    그러게... 뭐가 문제라니? ㅎㅎㅎㅎ

    궁금하다 좀 알려줘봐... ㅎㅎㅎㅎ

    "김정숙 여사, 친구 통해 딸에게 현금 5천만원 전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3178&pDate=20240902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가 친구를 통해 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단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은 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친구에게 줬고, 이 돈이 다혜 씨 통장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통장에는 김 여사 친구 이름 옆에 김 여사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쫓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혼한 딸에게, 실명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며 돈세탁이 목적이라면 실명으로 돈거래를 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돈을 보낸 건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여서 서씨 취업과는 완전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문 전 대통령 수사'…이 시점에 속도 붙은 이유는?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3177&pDate=20240902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연 기자, 이게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수사인데, 왜 지금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뇌물이란 건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건데, 결국 이걸 입증해야 뇌물죄도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9.04 23:13 답글
    ㅎㅎㅎ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9.04 23:13 답글
    ㅎㅎㅎㅎㅎㅎ

    명품 화장품이랑 양주도 받았다며? ㅎㅎㅎㅎ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했다며? ㅎㅎㅎㅎ

    뱃속으로 폐기 했는지 어떻게 알아? ㅎㅎㅎㅎ

    돌려줘야지... ㅎㅎㅎㅎ

    설마 대통령 기록물이라 폐기한 것은 아닐꺼 잖아... ㅎㅎㅎ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명품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산 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1&pDate=2024072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말고도,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폐기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산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조사에서 양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책은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9.04 23:13 답글
    ㅎㅎㅎㅎㅎㅎ

    조사도 밖에서 받았다며? ㅎㅎㅎㅎ

    검사들 핸드폰이랑 신분증도 제출하고 조사했다며? ㅎㅎㅎㅎ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2&pDate=20240723
    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겁니다.
    모두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사 전날 저녁 무렵에야 장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조사 일정도 김 여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9.04 23:13 답글
    ㅎㅎㅎㅎㅎㅎ

    4성 장군은 퇴직했다며? ㅎㅎㅎㅎ

    이거 탄핵감인데 아쉽다... ㅎㅎㅎㅎ

    [단독]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730&pDate=20240709
    지금부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저희의 단독 취재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이 불거진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해병대 출신 변호사와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이씨는 임 사단장의 사퇴를 말리고 있다면서 자신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 :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이어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XX(임성근)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A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면서 임성근 전 사단자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에 대해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그러니깐요. 그 저 그럼 뭐 저기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들을 하네.]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9.04 23:22 답글
    ㅎㅎㅎㅎㅎㅎ

    이거 생각난다... ㅎㅎㅎ

    곽상도 50억도...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단다...

    "김만배 말, 그대로 믿기 어려워"…부실수사가 낳은 '모순의 면죄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4162&pDate=20230209
    '이 육성파일들이 조작이 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증거로는 채택을 했습니다.
    일단 병채 씨는 법정에서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고, 김만배 씨는 허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이 점을 내세워서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면 병채 씨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끝났다는 건가요? 검찰의 추가 수사가 없고?
    그런 셈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도 이것만으로는 혐의를 확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서 이 녹음파일에 나오는 목소리가 당신이 맞느냐, 이런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하지 않아서, 입증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건가요?
    앞서 병채 씨가 그렇게 김만배 씨에게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는데요라는 말을 했다고 김만배 씨가 전한 거잖아요, 녹취록에 따르면. 저희가 목소리를 들은 게. 실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식으로 돈이 갔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좀 더 조사를, 수사를 했어야 하지 않나요?
    의심은 가는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더 하지 않아서, 입증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건가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