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사람 사고입니다.
차가 많아서 막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거의 안나는 상황.
집사람 차는 한참 전부터 2차선에서 차선변동 하나도 없이 직진만 하는 상황이구요.
뒤에서 덤프가 무리하게 합류하면서 뒤에서 접촉했습니다.
처음 사고낸 사람이 본인이 피해자이고, 본인 과실 2 집사람 8이라고 주장했다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 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했더니 이제서야 본인 6 집사람 4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도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있어요.
과실이 있다면 대처를 할수 있는데 대처를 안해서 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잡히는걸텐데, 뒤에서 저렇게 들이미는거를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봐도 100:0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배 형님들이 보기에는 어떠신가요?
상대방 및 보험사에서 계속해서 과실 우기기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소송까지 가야되는걸까요?








































그리고 후방카메라 35초 이후부터 보면 뒤에 차가 바로 붙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덤프가 그 사이로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는게 보입니다. 그래서 뒷차는 멈추고 말았구요. 저희 차는 31초부터 전방 시야는 안보이는 상황이라 100% 후방 추돌이라 생각합니다.
톨게이트 구조상
법원 판례로
무과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로가 없어지는 구간
판사들도 차로가 없어지는 구간은
상호 책임으로 봄니다
일반도로도 아니고
톨게이트 차로감소 구간인데
무과실 꿈깨세요
차로가 없어지는데
차가 어디로가죠?
도로상황은 안중에 없고
직진만하면
무과실 나오나요?
웃긴 논리는 법원서 인용 하지 않아요
사이드 미러는 안봐요?
블박에 안보임 장땡?
블박에 나온 후로
들어오고있잖아요
어휴...
남탓만하는 운전 초보시네 ㅉㅉㅉ
님이 인정 하든 안하든
분심위 법원 가면 님은 과실 먹고
착해지실껍니다
인정하지 마세요
댁의 인정 유무는
아무 의미가 없담니다
양보 안할거 같으면 빵이라도 해야죠.
덤프 저거는 그냥 지 X대로 눈감고 운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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