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우회전중에 신호위반하는 전동휠이랑 사고가났었는데요
과실비율이 (전동휠)9:1(나)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전동휠(모빌리티에 속한다)이기때문에 상대방이 9여도 치료비를 우리가 전액 지급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경찰 접수했을때는 전동휠은 자동차로 본다고했었구요..
치료비는 상대방이 한방병원을 다녀서 한 200정도 나올걸로 예상하는데
이게 맞나요? 법으로 저런식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첫사고라 당황스럽네요
아시는분 도움부탁드립니다.ㅜ






































지불보증
대인2 적용 부터는 과실상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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