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름아니라,
아버지 : 캐스퍼, 상대차 레이
본인차 스파크 입니다
본인차는 집 앞 도로변에 주차 중이였으며,
아버지가 집에서 도로로 집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차(레이)와
충돌 후 상대방차(레이)는 주차되어 있는 본인차의 운전석 추돌
아버지는 1차 사고 후 본인 차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레이와 캐스퍼 상의 과실을 2:8로 결정놨고, 본인차는 주정차 위반 구역이라 10% 과실을 받았습니다 (모두 인정하는 부분)
그런데, 대물 보상 중에 아버지차(캐스퍼:삼성화재) 와 본인차(스파크:환화손보) 간의 가족관계가 성립한다하여 대물 보상을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에는 1차 사고도 아니고, 2차 추돌 사고인데 대물 보상을 거절 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영상도 같이 올릴테니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1차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때 2차 사고라는 표현을 쓰는게 맞다고 봄...
될진 모르겠지만...
아들의 불법주차,
아들뿐 아니라 여러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1차사고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고, 8대 2 과실 중 20%를 주차한 차량에 전부 부과해도 안 이상함.
레이가 착하고, 제대로 따지지 않은 듯.(최종 8대 2라해도 20% 중 10%는 주차 차량에게 전가시켜야 함. 게다가...... 저런 각도로 쳐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냐고 졸라 싸웠어야 하고....)
노상 불법주차한 차량은 저러한 가해와 이러한 피해해 대해 감수하였다고 판단해야 됨. 또한 사고의 원인 조차 본인 아버지의 불법 좌회전 시도이고
레이의 모든 피해(2차피해까지도) 또한 두 사람의 합작임을 감안하여.
참수하고 싶네요.. 닥치고 다 물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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