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7일 14시10~20분경 영등포전화국교차로 오토바이 충돌사고 블박 찾습니다ㅜㅜ
2월27일경에 이러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1차량 상대측이 2차량(오토바이)
저도 우회전을 해서 바로 2차로로 진입을 하여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상대측은
정지선 위반과 좌회전후 1차로 진입이 아닌 2차로로 진입을 하여 제 차량과 2차선에서 부딪쳤음에도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 차량 블랙박스가 꺼져있는줄 모르고 운행중 이어서
상대측 정지선 위반만 확보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과실비율을 줄일수 있을거 같아요
혹시나 가지고 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상대 우회전이라서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교사원에서도 그렇게 나왔네여..
추가로 기본 과실은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C%B0%A84-1&chartType=1 되는데...
우회전 직후 차로변경 내지 대우회전으로 과실 +1 된거 같네여.
나머지는 cctv 영상등을 봐야되고요.
신호 좌회전이 우선일땐 우회전은 비보호임
기본임 끝
그림만으로는 유도탄을 맞은 듯하고, 상대방 속도와 내가 진입한 시간의 차이 등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음. 즉, 블박 필수.
다른 우회전 차량을 흐리게 표현한 것은 차량이 대우회전한 것을 부각하고 있으며, 기본 과실에서 +20% 생각하면 됨.
교통법규 더 잘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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