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6월09일 (월) 17시47분경 포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삼성빌라 방면으로
벤츠 3795호 차량이 주행하던중 전방에 k8 차량이 보여 먼저보내고 가려고 옆으로
``정차 중 사이드미러 파손 뺑소니 사건 피해자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지휘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 입건하여 검찰송치 , 불송치
결정하도록 공문 하달하였지만 경찰서에서 보내온 수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해 글을 올립니다.
1. 지도조차 볼줄 모르는 수사관
저는 삼성빌라 전인 `부곡로29-1` 집으로 가기 위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초기 출동 조사부터 제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가해자의 주행 방향조차 출동경찰 사고발생보고서와 수사관 재조사
보고서가 다 제각각입니다.
2. 제 차 사이드미러가 중앙분리대?
가장 황당한 건, 보고서에 제 차량 수리비를 ``중앙분리대수리비`` 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사고 대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수사 결과를 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3. 영상 증거는 장식입니까?
후방 영상에 가해 차량 바퀴가 멈추는 (이지 정황) 장면이 뻔히 찍혔는데도,
수사관은 가해자가 `집에 가서 알았다` 는 말만 믿고 혐의없음을 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휘까지 무시하며 허위 보고서로 사건을 뭉개는 이상황,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기남부경찰청 감찰 청구와 함께 끝까지 가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도음이 필요합니다.










































즉 블박은 주행 중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뺑소니는 대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성립하며
사이드미러끼리 사고는 대인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원하시거나 진단서를 발급 받는다면 님 생각대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첫번째 빨간줄은 님이 아닌 상대가 포곡초 방향으로 이동중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단지 다음장에 피의자의 좌측이 아닌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강타하였다가 옳은 것 같습니다.
두번째 빨간줄은 경찰서 보고서 작성 오류인 듯 하니 경찰서에 민원 넣으세요.
사고 처리는 해당 서류를 근거로 상대에게 보험처리 해달라하고 보험처리 받으시고 잊으시면 됩니다.
사이드미러 방향이 반대인것은 블랙박스가 룸미러형이라 반대로 보입니다.
3795가 제차입니다. 제가 포곡초 방향에서 삼성빌라 방향 진행중 충격
그렇게 봤습니다. 님 죄측 공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나 중앙 부근으로 치우쳐 보이고, 그로 인해 미러끼리 스치는 사고가 발생.
상대는 몰라서 간 상황이고, 대인을 하셔도 마찬가지 무혐의 결론입니다.
과실 비율은 따져봐야 할 듯. 저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블박차가 가해자라고 보여짐.
상대하기 대단히 까다롭고, 힘드신 분... 상대방이 자기 말을 무조건 못 알아먹는다고 생각하면서, 혼잣말 중.
일본 여행 길게 갔다 온 경찰인가
전방 영상도 같이 있으면 쉽게 처리될 사안일듯요
겁나 짧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시전 중~
저 짧은 전방영상으로도, 넓은 곳 다 지나쳐서 딱 사고날 위치까지 이동해서 바로 멈추고,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신데.....
5대 5에서 근소하지만, 상대방 내리막길 6대 4 가해자,
자른 영상 뒷부분 3~4초 동안 넓은 곳에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었는데도 진행한 괴씸한 운전자군요. ㅋ
후방 전방 보면 다 나오는데 오르막에서는 내려오는 차 우선인 건 아시죠?
상대가 사고를 알았다는 건 스스로 증명 하셔야하구요.
정황이나 추측 말고 물증으로
왜 도주를 했는지 안보이시는지
잘 해 보 세 요 ^^
딱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근거로 혐의없음 으로 종결
신체적 피해가 있어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 외에 단순 물적피해만 있을 경우.. 사람이 탑승했더라도.. 뺑소니가 아닌.. 그냥 물피도주로만 처리 됨...
삼성빌라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조사되고 첫번째사진처럼
골목길에서 사고난것으로 현장을 표기하고 출동해서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동영상을 찰영했는데 수사자료에 첨부가 안돼는 등 여러가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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