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에서 9:1나왔습니다
아직도 상대는 쌍방주장이고 저는 어짜피 영업용에 유상종합이라 9:1이던 8:2던 받아들이려했습니다
근데 사고당시에도 걸어와서 왜 안보고 와서 들이받냐
따졌던사람입니다 보험처리 과정도 영상제공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거부하여 정보공개청구 모자이크비용 지불해서 사고 두달만에 받게됬습니다
저는 허리뼈 3개골절 디스크파열로 6주진단받고 퇴원후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산재처리중입니다
아무리 같은 보험사라도 일처리 과정이나 등등 제편은 없더라구요 손사고용 산재때문에 변호사로 전환해서 다시고용 이렇게해도 그사람들은 사건 진행상황에는 관심이 없더라구요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사고후 한 1주일은 좋은게 좋은거라 빨리 마무리 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한테 과실을 먹여도 네네 하고 말았을겁니다 근데 진행과정 내내 억울하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가,피해자가 나눠졌음에도 억울하다 이러는 상대차주에게 분통이터집니다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다시는 못탑니다 오늘에서야 영상을 받았을때는 그냥 단순하게 화만나더라구요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차라리 제가 잘못이있다하면 납득하고 저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수긍하기 위함입니다 객관적으로만 봐주시고 냉전하게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견이던 받아드릴겁니다 제가 제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여기 사거리는 교통량이 많아 좌회전하려면 한신호정도는 기다려야 좌회전이 가능한곳입니다 대체 왜 곧있음 좌회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기다려놓고 갑자기 직진하려고 들어왔는지가 정말 의문입니다
바이크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바이크쪽인 제쪽에 의견이 많이 쏠릴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배회원분들은 제가 바이크건 차량이건 사고내용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해주실거라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도 문의했지만
이미 저는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라 저에게는 무과실이 맞다고 하십니다
분심위는 제가 과실내용은 차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추가**다양한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짜피 이미 사고시점으로부터 두달이나 지난상태라 더이상 소송까지가서 100:0을 받고자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게시글은 지우지않고 냅둘겁니다 여러가지 의견을 남겨주시는걸 우연히라도 상대차주가 보고 좀 현실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과는 바라지도 않구요 아직도 쌍방이라고 억울해하지말구요 3주 한방치료하시고 차량 수리비 천만원정도 나오셨던데 잘
마무리 하시길바랍니다 저도 조언주신거 잘 새겨듣고 평소 운전습관좀 다시 돌아봐야 할거같네요
시간내서 의견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선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차 운전자였고 끼어들기 전에 바이크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사고날 거 뻔히 보일 듯 해서 끼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엔 운전자가 무리하게 움직인 것 같네요
차 운전자가 저 정도 거리, 속도로 옆 차선으로 오고 있는데 끼어들어도 될 지 안될 지 구분 안되면 면허 반납이 나을 것 같은데요
나왔어요
2차로 주행중에 사고가 났지만 영상 처음보시면 3차로 주행중 4차로 버스뒤에있던 차량이 제앞으로 튀어나와서 피하고 2차로 진입후 1차로 좌회전대기중이던 차량이 실선차선변경하여 난 사고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아니고서야 그걸로 가피가 바뀌겟냐 모지리야 ㅉㅉ
정체차로에 서있다가 주행차로로 기어나와서 주행중인 차와 박았는데 주행중인차가 가해자 된다는 개소리는 첨 보겠다 ㅉㅉ
법규는 있습니다. 님(들)이 모를 뿐.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도 금지이므로 끼어든 차량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앞질러서도 안됐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의하면,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 이륜차량은 하위차로인 오른쪽 차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시 앞지르기를 위해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는 불가능하므로 교차로 전방에서 앞지르기를 위해 차로를 넘는 것 또한 금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존재하면 안되는 곳에 존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정으로 가면, 관련 법률 다 따져서 과실비율을 산정할텐데, 제가 보기엔 재판으로 가기에는 불리해 보여서 드린 말씀이고..
전방영상은 지금 봤는데...... 큰일날 뻔 했군요. 쾌차를 빕니다.
그러니까 앞차 끼어들 때 감속도 하시면서, 피하고 바로 복귀하시든, 가능하면 차로 이동을 안하셨어야 정상이긴 합니다.
1 과실은 오토바이 블박이 없어서...ㅠㅠ
실선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차 운전자였고 끼어들기 전에 바이크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사고날 거 뻔히 보일 듯 해서 끼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엔 운전자가 무리하게 움직인 것 같네요
차 운전자가 저 정도 거리, 속도로 옆 차선으로 오고 있는데 끼어들어도 될 지 안될 지 구분 안되면 면허 반납이 나을 것 같은데요
조선인은 이래서 안된다...멍청함
기본이안되어있음.
유럽은 면허따는데만 1년걸림 . 다이유가있는거
참고로 지난 수십년동안 서양에선 한국 면허증 인정도 안해줬었음 ㅋㅋㅋ
그나마 인터네셔날 면허만 잠깐 허용해주고
선진국들 도로주행 시험 탈락 사유중 대표적인게
+사이드미러 확인 모션
+ 보행자도로 우회전시, 자전거,킥보드 우측 대가리 과도할정도로 회전해서 확인하는 모션
이거 안하면 탈락
오토바이 몸 보호 안됨
오토바이 타는 선택은
자신이 선택함
후회하고 있다면
이미 늦은뒤입니다
나왔어요
실선을 위반한 차의 잘못을 따지기앞서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습관을 얘기하는겁니다
정지선 앞 실선구간에서 난 사고라 100대0으로 제가 무과실로 처리 됐습니다.
저도 오토바이 운행중이였습니다.
실선구간이냐..점선구간이냐가 중요할거 같네요
걍 대인만 드가면 어케든 꼬투리 잡을라고..
면허는있지만 차운전은 잘안해봐서
라이더 측으로 부득이 변명하자면
저정도속도에서 4차선에서 튀어나오는 차량 피할려면 이륜차는 급제동이 더 위험합니다 바퀴가 두개라 급제동시에는 백프로 넘어지고요 급 차선변경후에도 차체가 기울어짐이 미세하게 있어서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균형을 잡아야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님 사고 시점이 진짜 운나쁘게 차선급 변경후 균형을잡는 시점에서 사고가 났네요
분심위는 10대0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절충안을 내놓는 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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