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C048469B6031EC7E064B49691C1987F
-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활동 사례
1.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 공표 ‘민주주의’와 같게 됨. 즉 ‘인민민주주의’를 지칭)
2.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함.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임
3. 고교 ‘윤리와 사상’교과서 5종 중 3종에서 『국민주권』 용어 대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함
4. 2017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추미애 의원>
5. 2024년 4.10.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
6.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
가. 권력분립제도 위배 사례
1)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의원>
2)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
3)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최민희 의원>
나.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
1)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 <김동아 의원>
2) 이화영 사건 담당판사 비판 관련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
3) 재판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조국,이재명,황운하 재판 등 특검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
4) 이재명 재판 1,2심 유죄판결나도 대법원에서 번복 주장 <박지원 의원>
5) 영장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는 특검법 발의 <이성윤 의원>
6) 북한의 부당재판죄와 동일한 판검사 법왜곡죄의 형법 신설 방침 주장 <김용민 의원>
-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 위헌정당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무슨 잘못이 있길래? ㅎㅎㅎ
* 정당해산심판 *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2040000002020100508.jsp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와 청구이유를 적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서의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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