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황은 제가 택시쪽 차선으로 끼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깜빡이 키고 들어가려는데 택시가 안 끼워주려해서 저는 정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가 지나가면서 서로 차를 긁게된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택시 기사 측에서는 병원 치료는 하지 않겠으니 과실 10:0(제가 100% 책임)으로 합의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끼어드는 차량이 과실이 크긴 하지만, 보통 최대 7:3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7:3과실에 배팅을 걸어 합의를 보느냐 vs 10:0으로 그냥 상황을 끝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선 변경 차량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 상대가 택시라 과실 다툼에서 더 불리할 수 있다는 말도 있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진입을 멈추고 정지한 상태였다는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궁금합니다






































끼어 들다가 멈췄는데 택시가 양보 해주기 싫어서 지나 가다가 긁힌걸로 보입니다.
비벼볼 요지가 있어 보입니다.
차선변경 끼어 들기는요
한꺼번에 핸들 촥 틀어 집어 넣는게 아니라
조금씩 대각으로 파고 들면서 끼어 들기 하세요
교통사고 처리 방법 바꿔야 함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뺀 부분을 물어주고
본인 피해는 본인이 다 처리 하는걸로
실선에서 차선변경으로 보이네요.
그냥 앞차 따라 쭉 가다보면 원바이원으로 들어갈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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