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파손된 범퍼를 밟아서 내차가 피해를 입었는데 블랙박스에 버스 번호판이 안보여요
경찰에 신고하니깐 보상 못받을거라고 하고 저 버스가 중앙고속이어서 중앙고속에 전화해보니깐 번호판 식별이 안돼서 보험접수가 안되고 번호판을 알아내서 보험접수해도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보상을 할수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피해받은 사람만 있고 보상을 받을데가 없네요 대체 어떻게 해야합니까
전 반대였습니다. 국도 신호받고 60km 달리고 있는데 1톤트럭이 하이빔 쏘고 난리더라구요. 뭔가해서 마을 진입하고 차 세웠더니 제차(모닝) 타이어에서 돌이 튀어서 유리에 맞아 흠집났다고 어떻게하냐고 난리치더군요. 참 난처하고 뭐라 할 말이 없어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하니 제가 확실히 피해준거 영상없으면 방법이 없다고하네요. 경찰도 고의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빠이빠이 했네요
님과실 아니면 돈 안나가요
범퍼 주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버스는 상관없고요.
이럴때 쓰라고 자차있는겁니다 수리금액보시고
자차하시던 자비하시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야져
갔다가 버스회사에서 보상은 안해줘요.
튀어나온 게 버스에서 떨어져 나왔다면 보상 가
단순히 밟고 튄 것이라면 보상 불가
법이 거지같이 되어있는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쩔수없어요. 저렴하게 원복될수있는곳 찾아보세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