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진입 후 동일선상 회전중에 일어난 상대차량 진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이고 보험사에서는 8:2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저는 무과실 주장중이고 상대방은
무과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 무과실이 아니라고 상대방측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분쟁위까지 생각중인데... 제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속도가 붙어있었지만 속도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차선변경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는데 다른분들 생각이나 합리적으로 어떻게 생각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자문을 남기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비로 처리후 보험사 소송.
또는 대인빼고 100
둘다 싫으면 분심위
속도가 멋지네...ㅎ
과실 안나오는건 불가능 할거에요
1차로는 도는차로, 2차로는 돌아도 되고 빠져도 되는차로...
블박은 정상주행, 상대는 제차신호조작없이 진로변경방법위반 가해자.
추월 하지 마세요
새치기 하는 인성이 보입니다.
원형교차로는 줄서서 차례차례 한대한대 배려하며 가야 하는 곳이지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서 새치기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니까 좋은가요?
5:5로 합시다.
속도가 개 같은데 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본인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 속도에 비해 빠르다라는 겁니다.
가속 페달 밟는게 무슨 운전실력이라도 되는듯
그러니 자꾸 사회적 보험료만 비싸지죠.
글쓴이 새치기 인성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피해자입니다.
1차로에서 돌린건 그냥 좌회전직진 차로에서 우회전 조진거나 같은것
대인 없이 빠른 처리 추천 안할거면 분심위 이외에 소송까지
하지만 진입 이후에 진출 차선변경 사고라 생각이 들어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 글 남겨봤습니다.
의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아무튼 그거랑은 상관없이 피해자는 나올거구요.
트럭이 꽤나 앞에있던차라 무과실은 어려워보이네요. 대인빼고 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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