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경찰서는 유독 안전신문고 처리 기간이 긴 편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택 경찰서는 경찰청 교통안전과-412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간 연장 협조 요청 에 따라
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건은 최대 130일 이내에 처리만 하면 된다고하니까
26년 1월 1일 이후 신고건은 최대 90일이니 올해 신고분에서 혹시나 90일 넘게 처리 안되고 있으시면 문제 제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평택경찰서는 평균 87일 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ㅡㅡ;;
최대한 늦게 목숨 간당간당하게 하루 살이 마냥 살고 있는 듯하네요






































'내가 이거 처리안해주면 어쩔건데? 난 법대로만하면된다'식으로 처리하는사람..많습니다.
특히나..자주 신고하는 ..
일명 블랙리스트죠.
민원접수가 잦은 사람, 전화 자주하는 사람..
포스트잇으로 메모해두고..행정전화 소리는 거의 무음으로 해두고 일부로 안받습니다.. ㅎㅎ
평택 경찰서 : 담당은 연락 없고 보완해달라는 말도 없이 답변에 '여러번 위반이지만 계도 처리/경고 처리'
동일 차량 같은 위반을 날 바꿔 가면서 다섯 번 신고한 결과
첫번째 경고, 두번째 경고, 세번째 계도, 네번째 계도, 다섯번째도 계도...
쪽본 차인데 평택 경찰서 담당 직원의 차거나 가족 친지의 차일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는...
근데 그걸 경고 3번 하고 그 다음부터 과태료 부과하라는 것으로 대부분 경찰서가 오해를 했던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본청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경고3번 하고 과태료가 아니라 경고 처리 할 일이 있어도 최대 3번까지만 하라는 뜻이었다고, 과태료는 동일하게 처리하는 거라고 오해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공문 내리겠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택은 그 오해를 유지하고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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