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https://www.spnews.co.kr)
이 조약은 일시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https://www.spnews.co.kr)
이 조약은 일시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건데? ㅎㅎㅎㅎ
한시적이면 뭐가 달라져? ㅎㅎㅎㅎ
ㅎㅎㅎㅎ
너도 은근 글을 지우더라? ㅎㅎㅎㅎ
너도 니글이 창피한가봐? ㅎㅎㅎㅎ
한번 체크해볼까? 얼마나 지우나?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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