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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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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Natalia 24.06.01 21:25 답글
    깨윤 힘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Natalia 24.06.01 21:27
    @좌우통일 니들이 국힘 윤석열 한동훈 지지자들이라 기쁘다
  • 레벨 소장 윤재문석열 24.06.01 21:27 답글
    문재인 통해서 엄청나게 커진 라인.
    네이버 라인 없으면 일본 행정이 돌아가지 못할정도임 ㄷㄷㄷㄷㄷ

    그렇게 커지니깐 일본이 라인 뺏어가는데도 윤두창이는 일번 신뢰한다 이지랄 ㅋㅋㅋ

    2찍일베러지들 새끼들이 라이 뺏기게 만든 장본인 ㅋㅋ
  • 레벨 중사 2 좌우통일 24.06.01 21:27 답글
    나라팔아먹고있는 쫑뿍일찌기들ㄷㄷ ㄷㄷ지가사는 나라가 망치는것도 쉴드감싸는 무뇌
    돈없으면 1찍이라더니 개박살나겠누~~경제얘기하면 개소리시전 딴소리함ㅋㅋㅋㅋㅋㅋ 애써. 차분한척 오져따리 할배 경제얘기나하자.
    올대마다 있는거보면 쉰내오지는 할배인거 다티남ㄷㄷ적어도 60대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1 22:08 답글
    ㅎㅎㅎ

    야후 재팬이랑 통합한 것이 문제라는 거야? ㅎㅎㅎ

    어떤 부분이 문제이니?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1 22:14 답글
    ㅎㅎㅎㅎ

    한강 밀물 썰물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정보니? ㅎㅎㅎ

    그러한 자연적인 정보를 북한이 모를까봐? ㅎㅎㅎ

    제부도 물때 시간표 알려줄까? ㅎㅎㅎㅎ

    이것도 문제네? 빨리 신고해... ㅎㅎㅎㅎ

    * 제부도 물때 시간표 *
    http://xn--hq1bp8p1yi.kr/sea_time/sea_time_mobile.php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1 22:14 답글
    ㅎㅎㅎ

    한강 하구로 항공모함이라도 들어올까봐? ㅎㅎㅎ

    김포에서 지하철 안타고 배타고 들어올까봐? ㅎㅎㅎ

    해도 봐가면서? ㅎㅎㅎㅎ

    잠수함이라도 타고 한강으로 들어온다고? 김포를 지나서? ㅎㅎㅎㅎ

    정말 생각 신박하다... ㅎㅎㅎㅎ

    너 똑똑한 너의 의견이 궁금하다...ㅎㅎㅎㅎ

    한강 해도를 알면 어떻게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니? ㅎㅎㅎ

    좀 알려줘봐... ㅎㅎㅎ
  • 레벨 대장 발해대조영 24.06.02 01:13 답글
    간첩단골 침투지역이란다 아가야.오죽햇음 두환이가 전기 깔앗겠냐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2 22:47
    @발해대조영

    밑에 답글 달았어... ㅎㅎㅎ

    마져 답글 달아줘야지... 뭐해?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1 22:14 답글
    ㅎㅎㅎ

    간첩들이 넘어올 때 그 해도가 없으면 헤엄칠 수가 없다는 거야? ㅎㅎㅎ

    한강으로 배를 타고 넘어올까?

    한강으로 잠수함을 타고 넘어올까? ㅎㅎㅎㅎ

    그 해도는 간첩들이 넘어올때 어떻게 활용이 될까? ㅎ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2 22:48
    @발해대조영

    ㅎㅎㅎㅎ

    밑에 답글 달았어... ㅎㅎㅎ

    욕까지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답글을 안달았네?ㅎㅎㅎㅎ

    그냥 이유도 없이 비하만 하지말고 좀 틀린 부분 좀 지적해봐...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1 22:14 답글
    ㅎㅎㅎ

    북한이 침투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료이긴 한데...

    아라한강갑문에서 막힌다는 것도 알았겠네? ㅎㅎㅎ

    준설을 하지 않아서 고속정도 걸릴 정도라고 하던데? ㅎㅎㅎㅎ

    오세훈이하고 유정복이하고 준설해서 여의도까지 길을 낸단다... ㅎㅎㅎㅎ

    우리 다같이 오세훈이하고 유정복이 잘못도 이야기 해볼까? ㅎㅎㅎㅎ

    [단독] 文정부가 北에 넘긴 한강해도에 '수심·암초' 정보 담겨…"대남 침투 활용 가능"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4/24/2024042490011.html
    당시 9·19 군사합의와 공동수로 조사에 핵심 역할을 했던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1~2년만 지나도 지형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민감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 유람선으로 인천 섬까지…서해뱃길 사업 '속도' (B tv 인천뉴스)
    https://youtu.be/AIMGTMbfMUA
    리포트)
    여의도를 출발한 여객선이 행주대교를 지나 아라한강갑문에 닿습니다.
    한강과 아라뱃길을 연결하는 곳으로, 갑문을 열자 인천 방향의 아라뱃길이 등장합니다.
    수변을 따라 조성된 아라김포터미널과 수향원, 아라폭포 등 수향 8경이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여의도를 출발해 약 1시간 반 만에 배는 정서진에 도착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해뱃길 사업'의 뱃길로 내년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6년에는 1천 톤급의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서울항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강~아라뱃길~서해 여객선 2026년 개통 인천 섬 관광활성화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782
    인천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아라뱃길 복원사업과 연계해 인천 섬 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여의도에 개항 예정인 서울항 조성에 앞서 한강~아라뱃길 운항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내 신규 선착장을 내년 2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한강 내 저수심 구간 준설공사로 수심을 확보했다.

    하상 준설 중단 13년…김포 어민들, 한강하구 준설 건의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70871
    민간선박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북한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해 한강하구에서 운용 중인 작전용 고속단정(RIB)도 모래톱에 걸려 장비 가동이 중단돼 군이 당시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을 건의하는 일도 발생했다.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1 22:15 답글
    ㅎㅎㅎㅎ

    1조는 또 뭐야? ㅎㅎㅎ

    좀 더 알려줘봐... ㅎㅎㅎㅎ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1 22:15 답글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2 22:47 답글
    @발해대조양

    ㅎㅎㅎㅎ

    나머지 답글에는 답글 안달았네?ㅎㅎㅎㅎ

    왜? 틀린 부분이 없어? ㅎㅎㅎㅎ

    틀린 부분 좀 계속 지적해보지 왜?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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