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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1 23:10 답글
    ㅎㅎㅎ

    왜? 식비를 개인적으로 챙겼다니? ㅎㅎㅎ

    왜? 김정숙이가 예산 편성을 했었다는 거야? ㅎㅎㅎㅎ

    식비를 김정숙이가 혼자서 먹은 거야? ㅎㅎㅎㅎ

    그때 갔던 사람은 36명이었다며? ㅎㅎㅎ

    그럼 승무원 10명을 포함하면 총 46명이 타고간 비행기야...

    그럼 인당 136만원이네...

    왕복이었으니까 편도 68만원...

    1등석 기내식 평균 단가가 15만원 정도니까...

    8시간 30분 비행하면 2끼를 먹어야지...

    그럼 식대 30만원 빼고나면 38만원...

    중간 간식이랑 주류를 하면 남은 38만원이 맞는 거 아냐? ㅎㅎㅎㅎ

    식대가 6200만원에서 김정숙이 별도로 챙긴 돈이 있는거야? ㅎㅎㅎ

    뭐가 문제인거야? ㅎㅎㅎ

    좀 알려줘봐... ㅎㅎㅎㅎ

    왜? 인당 38만원 남겨서 김정숙이 챙겼다니? ㅎㅎㅎ

    왜? 김정숙이 예산 편성했어? ㅎㅎㅎ

    뭐가 불법이니? ㅎㅎㅎㅎ

    좀 말해줘봐... ㅎㅎㅎㅎ

    너들아 김정숙 이년 안되겠지??
    2024.05.31 (금) 19:36 님말이맞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841811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1 23:10 답글
    ㅎㅎㅎ

    이런거 말하는 거구나? ㅎㅎㅎ

    '예비비' 급할 때 써야 하는데…대통령 해외순방에 500억 넘게 사용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55&pDate=20240502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순방에 500억원 넘게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재해같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 쓰는 게 원칙인데 해외 순방에 쓰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월엔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은 249억원인데, 두 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외환보유 3년4개월만 최저…건전성에 문제 없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0175?sid=101

    환율 방어 등에 4월 외환보유액 60억달러 감소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6013900002?input=1195m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외환 당국의 대응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6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4천193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오늘 이 뉴스] 尹정부 2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용산이전 1위·해외순방 2위" (2024.05.02/MBC뉴스)
    https://youtu.be/kwylqzrAfi0
  • 레벨 소장 편견없이봅시다 24.06.01 23:10 답글
    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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