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분은 9초부터
저번달에 한번 올린적 있는데 그때는 과실이 안나온 상태였고 현재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제 과실 20%을 주장하고 있어서 형님동생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다시 올려봅니다.
단지내에서 서행으로 직진중 주차되어있던 포터가 후진하여 제 차 후측 휀다쪽을 충돌한 사건입니다.
블랙박스에 보이는것처럼 제가 포터를 지나갈때까지 그 차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포터
바퀴 고정된 상태)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상대방 보험은 저의 과실 20프로를 주장하고 있어 사건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는 9월 말에 일어났고 신차로 구입하여 4000키로 탄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든 상태이고 블박도 고장났다고하여 제 영상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짜 억울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중에 천만원 넘게 구상권 청구 될수도 있다고 하고ㅋ
와씨.. 새차를 한 번에 걸레짝을 만들어버렸네 ;;;;
감가 수리비도 꼭 챙겨받으세요~
이건 100:0 해야지요.
대인까지 끝까지 갈거면 해보자고하세요
책임보험 주제에 겁이 없네요
나중에 천만원 넘게 구상권 청구 될수도 있다고 하고ㅋ
짱께 똥닦이만도 못한 보험사
분심위가면 과실표대로 일부과실 나올거고
판사는 복불복이죠
가는방향에서 용달차 브레이크등도 안보이니 주의할 수도 없고 사람도 안보이고 지나갈때까지 용달은 움직임도 없는데 이걸 20을 준다니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되네.
안보이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안보일수록 주의의무를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보통 주차장은 차가 언제라도 나올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주의할것을 요구합니다.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는대 무조건 100외치는건 무조건 일부과실 외치는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럴때는 걍 대인없이 100 ㅎㅎ
여기에 휀다는 절단접합해야될거같은데.....ㄷㄷ;;;
보험사는 어자피 한도에서 해주면 끝이니 물고 늘어지는거고
진단서 들고 사고 접수하면 특례법 적용 안돼
형사건으로 넘어가고
추후 구상권 청구로 대인 한도 초과 하는건
병원비 죄다 현금으로 내야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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