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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3810
1차로에서 추월목적 없이 계속 주행하길래 안전신문고 어플로 영상 찍어서 신고했는데 이게 단속이 안된다는데 무슨 기준인가요
다른곳은 되고 여기는 되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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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블박차 때문에 1차선이 추월 중이므로 부득이하게 경고장을 보냅니다."
보통 번호따면 그 앞에서 대기합니다.
2차로로 차선변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여서 ㄷ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1.2차로 차가 나란히 달리면 단속할 수 없는건가 싶네요
좀 이상하네요 단속 기준이
블박 영상만으로는 담당자에 따라 애매하다 판단할 수도 있음.
근데 의외로 1차로 정속주행 과태료 처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군요. 물론 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경고처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2차로 텅텅 비었는데도 다른 차 피해 없다는 이유로 경고처분 하는 경우도 꽤 있음.
저런경우는 보통 다ㅠ범칙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관할경찰서만 안된다해서 혹시나해서 올려봤네요
정말 다 다른듯합니다 기준이
번호를 딴 다음에 천천히 감속해서 그 차하고 100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상대방차가 충분히 하위차로로 내려올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않내려온게 설명이 되어야 함... 오히려 신고자 때문에 못 내려왔다..라는 변명이 통할수 있슴~
비어있는 2차로 멀리서 부터 찍어야 해주는거 같아요
예시)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16071
근데 이 정도면 최소 경고 처리 한다는 답변 정도는 해 주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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