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제가 몇달전에 무보험 차량한테 물피도주 당해서
지금 차량 가액을 넘어서 전손처리 할라하는데
합의가 안될거같아서요
조사는 받았구 이제 차 입고하고 제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할라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사람은 제 보험사에 돈갚고 벌금맞으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차 수리비 보험사에 받고
저사람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는 따로 보는건가요?
형들
제가 몇달전에 무보험 차량한테 물피도주 당해서
지금 차량 가액을 넘어서 전손처리 할라하는데
합의가 안될거같아서요
조사는 받았구 이제 차 입고하고 제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할라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사람은 제 보험사에 돈갚고 벌금맞으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차 수리비 보험사에 받고
저사람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는 따로 보는건가요?
형사처벌 없음 잡은건만으로도 다행입니다
고의 아닌 다음에야 형사처벌 없슴~
의무보험도 없어서 그래도 과태료 맞고 끝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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