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가해자는 부딪히지않았다고 우기면서 자신 차량의 나있는 스크래치는 본인 아파트에서 생긴 스크래치라고 우기며 끝까지 발뺌하며 본인이 지금 급하니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데 부딪히지않았다 횡설수설하길래 각설하고 보험접수하였고
보험사가 확인하여 쿵소리 난다 부딪혔다 판단하고 접수하였는데 가해자는 본인이 억울한지; 경찰서 교통과에 접수하면서 끝까지 안부딪혔다 주장한다.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보내달라는 조사관님에 말에 집에와서 원본영상 보내드렸습니다 ㅎㅎ
정확하게 "쿵" 소리나는 영상 보내주고 결국 보험접수 시켰네요. 가해자가 너무 괘씸하네요.. 왜 항상 가해자들은 이런식인걸까요 ㅜ 아무튼 상황은 이러하고 후 처리를 해야하는데
우리 측 보험사에서 "대인, 렌트카를 진행하지않는다면 대물 100% 받을것으로 보인다. 8:2정도 과실로 보이고 전방 영상에서 차량이 튀어나오는게 찍혀있기 때문에 전방 주시 불이행으로 과실이 잡힐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현장요원말대로 미수선처리받는게 제일 나아보인다는데 그렇게 진행해야하나요? 대인처리하면 우리과실도 있기때문에 상대방도 대인접수할것이고 그럼 서로 피해가 커진다면서 미수선처리거 나을것 같다는 판단인데요.
운전자도 너무 괘씸하고 제 판단엔 억울하기도하고 참.. 분쟁심의위원회 신청도 해볼까 싶었는데 그분들은 영상으로만 판단하기때문에 제가 질확률이 100% 되보인다는데 보배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휠은 오른쪽 뒷바퀴 휠입니다.
8:2적절
과실도 적절합니다
다 자초한 일인 것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