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를 뒤에 붙였는데, 승용차가 끌고간다고 해서 승용차라고 보고 2차선 주행 가능하다고요?
법률 해석을 왜 그런식으로 할까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승용차 요금만 내나요? 3축이상이면 4종으로 내는거지...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즉, 트레일러 번호와 상관없이, 끌고가는 앞차량이 8~9로 시작하는 트럭이면 하위차로를 주행해야 하고, 앞차량이 승용차면 상위차로 주행 가능합니다.
앞차량이 승용차이므로, 주행은 2차로 가능하며, 추월 시 1차로도 가능합니다만, 대부분 안전의 이유로 트레일러를 달고 다니는 차량은 하위차로를 주행하는게 일반적이죠.
경찰들도 잘 몰라서 과태료 날라가지만, 대부분 캠핑차주들은 알고 있는 사항이라, 소명하면 없애줍니다.
저 큰 캠핑트레일러를 달고 100키로가 넘게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게 참 ㅋㅋㅋ
의외로 모르는분이 많죠 상품권 보내는 드릴께님 말처럼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하위 차로로 80키로 정도 달리는게 맞다는거죠
08월??ㅋㅋㅋ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가뜩이나 차선 변경 할때마다 휘청휘청대는 개똥차 모하비로
법률 해석을 왜 그런식으로 할까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승용차 요금만 내나요? 3축이상이면 4종으로 내는거지...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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