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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744
고급 일제차가 와서 주차하더니, 사지 멀쩡하고 건장한 일가족이 내려서 백화점 들어가네.
여자 운전자, 남자 동승자, 여자어린이 동승자.
일가족으로 추정.
보호자용 장애인증은 정상으로 조회됨.
구청에서 이런 부정행사는 2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고 함.
우와 싸다!
그냥 10만원씩 내고 계속 사용할 듯.
일단 경찰, 검찰 면담을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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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장애가 있을 경우는 자폐나 지적 등 정신장애임으로 몸은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표지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미탑승 신고 적발 시 1회 계도, 2회부터는 반납회수 및 6개월간 재발급 금지 처리되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주차표지 회수에 관한 계도장 발송 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전화로 하지마시고 정보공개청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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