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 글 썼다가 교통사고/블박 게시판에 쓰는게 더 좋을거 같다는 의견을 듣고
글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래 주소 보면 댓글이 가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22403)
부끄러운 댓글 다신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래 그림 처럼 1차로에서 신호 받아 좌회전 하면서 2차로 진입 시 우회전 차량과의 경합 상황에서
1. 좌회전 차가 1차로로 가야한다. 2차로로 진입한 좌회전 차 잘못!
2. 신호 받는 좌회전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우선권이 있다. 우회전 차 잘못!
먼저, 1번이든 2번이든 사고 안나는게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과실 비율은 우회전 : 좌회전 = 70 : 30
근거는?
우회전차량이 일시정지후 상황보면서 가야되는게 맞는거죠(좌회전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뭐 사고나면 100:0은 아니지만 일시정지안한 우회전 차가 과실큼
도로상황만 봐도 바로 돌자마자 마트입구인데 1차선 갔다가 마트입구로 어떻게 들어가란건지...
저 우회전 사람도 좌회전차가 마트 들어갈꺼라는거 뻔히 알껀데 일부러 그런거 같음
요즘보면 펑시킬려고 무지성으로 덤비는 사람이 많은거 같아요
도로에 보더라도 좌회전 차로가 1개 밖에 없고 좌회전 후에 2개 차로가 있을 때 우회전 차로는 좌회전 차량 눈치 보면서 가고 앞에서 이 때 우회전을 안하고 기다리더라도 뒤에서 아무도 빵빵 안하는데 도데체 어디에서 유입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면허 반납해야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회전차량이 일시정지후 상황보면서 가야되는게 맞는거죠(좌회전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뭐 사고나면 100:0은 아니지만 일시정지안한 우회전 차가 과실큼
도로상황만 봐도 바로 돌자마자 마트입구인데 1차선 갔다가 마트입구로 어떻게 들어가란건지...
저 우회전 사람도 좌회전차가 마트 들어갈꺼라는거 뻔히 알껀데 일부러 그런거 같음
요즘보면 펑시킬려고 무지성으로 덤비는 사람이 많은거 같아요
1차로 좌회전 1차로 진입 했으면 애초에 안났을 사고이기는 하나..
법적으로 따지면 좌회전 차량은 신호받고 가는 것이고..
우회전은 우회전 신호기가 없는 이상 비보호이기에 기본적으로 가해자로 깔고가는게 맞아요..
하지만 이는 블박 영상처럼 편도 2차로의 소형 교차로의 이야기 이고..
3~4차로 이상의 대형 교차로에서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이경우에는 가피가 뒤바뀝니다..
도로에 보더라도 좌회전 차로가 1개 밖에 없고 좌회전 후에 2개 차로가 있을 때 우회전 차로는 좌회전 차량 눈치 보면서 가고 앞에서 이 때 우회전을 안하고 기다리더라도 뒤에서 아무도 빵빵 안하는데 도데체 어디에서 유입된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면허 반납해야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교통은 차와 보행 모두이고 자기 외에 모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없지만 비보호 좌회전과 상시유턴은 우회전이 우선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네요.
논란 거리가 없고.. 애매할 땐 서로 정지 양보하면 사고날 일도 없지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최근판례 들여다보는 중인데.. 차vs오토바이 이긴하지만.. 차종에 따라서 가피가 구분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져와 봅니다..
요즘 무슨 옛날 처럼 블박없는 세상에서 사는것도 아니고.. 명백히 블박영상으로 구분되고.. 유도선까지 그려줘서 사고를 막으려고 여러모로 관계부처에서 노력중인데.. 무슨 면허반납이니 뭐니 가소롭네요 정말 ;;;
판례는 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고 특례법상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형사책임이 면책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아주 일반적인 판례네요.
과실 10%라도 상대가 중상해나 사망인 경우에도 종합보험으로 대인 한도 없음으로 처리해 주면 12대 중과실 외에는 면책인건데… 혹시???
그냥 참고용일 뿐이지.. 무슨 절대적인줄 알고 이렇게나 자랑스럽게 올리는지...??
ㅇ ㅏ~ 물론 블박영상, cctv, 증인 등의 자료가 없으면 대체로 과실비율표를 적용하기는 함...
배터리 10%라고해서 불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신호받고 가니깐 100:0 해야죠
동일한 사고로 핑계를 대자면 줄줄이 우회전 따라가다가 제가 B 였는데 당연히 100:0 해드림.
피해자분 렌트를 2주 풀로 했는데 대인안해서 다행이었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처벌불원으로 종결 된건데...
서로 합의 안되고 끝까지 갔어도 가피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님을 무시하려는게 아니라 잘못된 자료를 가져오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다시 적지만, 이건 그런 소송이 아닙니다.
형사소송에서의 가피는 과실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 과실로 상대가 상해를 입었냐 아니냐로 따지는 겁니다.
쌍방과실 사고는 상호 가해자이고 비율은 단지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느냐일 뿐이고 편의상 과실이 큰 쪽을 가해자라고 하는 거죠.
전에 한번 써 드렸는데.. 쌍방과실은 둘 다 가해자면서 둘 다 피해자인거죠.
일반 손배나 구상권등의 민사적 성격을 띈 최근 5년내에는 판결까지 간 경우가 없네요..
유사한 사례가 있긴한데.. 전부 형사소송이고.. 보험사기 종류뿐이 ;;;
전부다 보험사 선에서만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분심위는 모르겠..)
중요한 건 신호가 부여된 좌회전과 유턴에 대해 우회전은 후순위라는 점.
비보호 좌회전과 상시 유턴은 우회전 보다 후순위라는 점만 알면 될 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 건 선순위라고 과실이 안 잡히지 않는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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