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차중 제 실수로 오토 홀드가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오토 홀드가 걸리 지 않아
브레이크가 풀려 앞차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내려서 사과 드렸으나 보험을 불러 달라고 하시네요
다행이 제차 상대방 차 모두 스크레치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보험 접수를 요구 해서 보험 접수를 하였습니다.
지난주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상대방이 차는 이상없으나 아프다고 대인 접수를 요구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차에 이상도 없고
경미한 사고이니 대인사고는 접수를 못해주며 접촉은 있었으니 도색비 [ 위로금] 20만원 으로 마무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되는줄 알았는데 금일 다시 대인 접수를 고집하네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마디모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마디모가 효력이 있을까요?
대인 접수 해주시고 채무부존재였나? 그거 하시면 되지 싶네요 ㅋ
못해주겠다고 보험사 통해서 강력히 의견제시 하삼....
차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원본을 갖고 있어야함...
근데 그 정도로 대인신청하면 보험사기 될수도 있지않나.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돠!
오토홀드가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계기판에 나오고
발 떼면 차가 멈추는지 가는지가 전방에 보이는데
앞에 안보고 뭐하셨어요??
블박이 차 다음 중요한 재산인가요??
모니터 보호필름은 왜 안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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