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요...ㅠㅠ
가해자 : 음주운전 무보험 오토바이 2명 탑승
저 : 주차된 차
새벽 5시반경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던 제 차량을 뒤에서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2명이서 타고 2명 다 음주상태였다고 연락온 경찰관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2명 다 입원중이고요
문제는 무보험에 20대초반이라서 당장 수리비를 변제해줄능력이 없다하네요 차 운행을 아예 할수가없어서 렌트를 해야하는데 당장 렌트비 줄 돈도 없다합니다
담당 경찰서에서는 본인들이 조사를 통해 어떻게 처리 할건지 보상이 우선이니까 조사하면서 물어볼거라는데 그때동안은 그럼 보상이 제대로 될지 모른상태로 있어야하나요..? 언제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제 사비로 처리하고 청구해야하는지...어떻게 해야지 빠른 처리가 되는지 도움을 청합니다
대인 치료비 나가시겠네 ㅎㅎ
운전자는 아예 무보험 이라네요
둘다 보험은 없다합니다
제가 대인 치료비가 왜 나가는지...
주차된 차 박아도, 차주가 대인 치료비를 대주나요?
보배하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대 모르셨나봄
야간이니 20% 과실 있겠네여...
간혹 제가 댓글로 불법주정차 차들 음주차가 확 박았으면 좋겠다고 글 남긴적도 몇번 있는데....ㅎㅎㅎ
새벽 5시반이지만 블랙박스 보니까 밝은 아침이였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서 비빌 언덕이 없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해당 지역이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불법주차 단속 구역도 아닌 곳이고요...
절차 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바라는 글입니다
없다면 수리 맡긴 곳에 무료 대차 문의~
그리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대 부상 대인은 보험사에서 해줘야겠네요..
불법주정차 걸고 넘어질것 같은데
상대가 보험사 없이 개인이니
음주 합의냐
대인 치료냐
상대도 계산기 두드리느라
머리 아프겠네요..
야간 불법주차라 작성자님 일부 과실 나오죠.
그러면 오토바이 대인 전액 보상해줘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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