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40~50키로 주행중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와 사고가났습니다
보험에서는 노외진입이라 8:2 기본으로 깔고가고
사고직전 제차는 정차 상대방차는 정차를못한거
그리거 상대방측 속도가 약 50정도 됬던걸 문제삼아서 상대방보험사와 과실비율측정이 들어간다는데
차대차 사고가 난게 처음이라 병원이나 운전자보험 이런것들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하나도모르겠습니다
회사 퇴사후 일용직다니고있었는데 혹시라도 입원을 하게되면 이것들도 보상에 들어가는것도 궁금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려주실수있을까 해서 글올려봅니다
입원보다 훨 나을걸요
보험사에 달라고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제공해준다고하네요
남의것 함부로 달라말라 하면 안됩니다..
대인 없이 100이 최선이고
합의금은 없습니다..
대물만 받고 종결
대인 합의금 등 받기 위해 8:2로 진행~ 상대 맞대인 간다고 하면 골 아픔
회사 퇴사후 일용직다니고있었는데 혹시라도 입원을 하게되면 이것들도 보상에 들어가는것도 <<<<< 이런것 안하고 차만 고친다.
차량가액이 낮아서 전손나올거같은데 머리아프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