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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유대박맛집 24.09.06 13:26 답글 신고
    결론. 불법딸배는 경찰도 싫어함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9.06 13:31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대장 진햅 24.09.06 13:32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9.06 19:49 답글 신고
    1번은
    이 사건의 범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고의의 수준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주행현장 수많은 차량들과 주변 주정차 단속 CCTV를 의식하는 등의 확정적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2018. 12. 13. 선고 2018고정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범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회피 등의 목적을 자백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0. 7. 9. 선고 2020노1753 판결 등 참조).
    승용차 번호판을 표지판으로 가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범죄로 인정된 판례가 많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고정275 판결 등 참조).

    참고하세용.
  • 레벨 소장 유대박맛집 24.09.06 20:16 답글 신고
    경찰이 견찰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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