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분께서 좌회전한 차가
좌회전 후 다음 도로 어느 차로로 들어가야 하는 지 묻는 글이 있어서 하나 남겨 봅니다.
명확하게 딱 이렇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법이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하나 하나 규정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다가 사고가 나면 불쑥 튀어 나오는 게 법입니다.)
1. 도로교통법 좌회전 및 우회전 방법 규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 도로교통법 좌회전 방법 도식화
- 1차로 좌회전이고 받는 차로가 3개 일 때....... 그림 처럼 중앙점을 넘지 않으려면 1차로로 들어가는 게 맞구요.
- 2개 차로 좌회전인 경우,. 1차로는 1차로로, 2차로는 2차로로 들어가야 중심점 안쪽을 통과하게 됩니다.
3. 교차로에서 원칙적으로는 사고가 날 수 없는 이유.
- 회색선과 붉은선이 좌회전차량과 충돌하는 다른 동선입니다. 회색은 있을 수 없는 차량이고, 우회전차량은 위 법규 1항과 같이 주행하면, 차량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 운전하면서 정말 중요한 원칙은.
- 저런 동선에서 두 차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앞차는 보내고, 뒷차보다는 빠르게 진행하세요.
- 주행할 땐, 좌 우에 차를 두지 않는 겁니다. 추월하거나 추월 당할 때가 아니라면 그런 순간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런 순간은 가속 또는 감속으로 빠르게 해소하고, 상시 비워 두는 습관을 가지시면.... "평생 사고 날 일 없을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기도 하지만, 그런 확률은 수백 수천만분의 1입니다.
현 세이프시티
닉변 의미없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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