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위반 신고를 오랫동안 해본 결과 담당자의 성향과 법지식에 따라서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보는 직급의 담당자가 답변했는데 경감 이상이더군요?
솔직히 이게 진짜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경미하다고 하는데 주관적이죠.
일반적으로 신호지시위반, 인도주행, 중앙선침범은 절대로 안봐주는데 교통위반처리의 국룰입니다.
실제로 예전에이상한 지침도 이 3개는 경고장 안되고 과태료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아마 82도 그거 언급할것같은데 그건 형사처벌인데 도로교통법에 적용하는건
좀 아닌것같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을 상대해보면 법을 지들 유리하게 좁게 해석해서 입맛대로 하는 경향이
강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지침인데 행자부 예방안전과 지침 인도주차 시간제한 알아서 정해라 이건 겁나 따르면서
경고장이나 홍보하라는건 안따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자관법 10조5항 지침 뿌렸는데 입맛대로 하는 지자체들
많이 있을겁니다.
암튼간에 이렇게 경고장 남발하면 도로위에 질서가 찾아올까요? 얌체면 더욱더 과태료 처분해야 맞지 않나 싶네요.
일단 마포서에 대해서 본청에 항의했습니다.
즉결심판 웃긴게 범칙금 제도 악용하니까
.
구체적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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