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관련 분쟁이 많은데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기관이 없는거 같아요
마디모는 극히 제한적은 추돌만 신청 가능한데다..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니
현행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분심위 처럼
5k미만 추돌시나 , 사이드끼리의 접촉 등등같은 신청 기준을 마련후
양의학 의사가 참여하는 대인 전문 분심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경찰이 가피만 판단 하듯이
대인전문 분심위도 상해 관련성 있다 없다 정도로만 판단하고
이 판단을 근거로 채무부존제 소송 증거로 제출 하고 법원이 받아주는 관행이
마련되면
예비 나일롱환자들도 대인신청전 고민 할거 같은데.....
제가 넘 낙관적인가요?
교통사고 대인관련 사고 당사자들 누구나 원하면 대인 심사를 받을수있는
뭔가 제도를 마련해야지
언제까지 ..퍼주기식 보험사와 , 나일롱환자
한방병원 배불리는데 수수방관만 할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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