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는, 한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차주에게 과태료가 날아가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차주가 아닌데 운전석에 앉는 것과는 다른 경우 입니다. 차주가 운전을 하도록 차 키를 넘기는 것은 이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도 일부 감수하겠다는게 내포된 상태이기 때문인데 운전석이 아니라 보조석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하청줘서 운행하는 출퇴근 버스에서 누가 창문으로 쓰레기를 던졌는데 이게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가면 될까요?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면 안됩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렇게따지면
운전자랑 차량소유주가
다를수도 있는데
운전자가 버린건 왜 해주죠??
어차피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거잖아요.
차에서 버렸으면
차주 책임인거죠..
일반쓰레기투기도
버린세대 찾아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거지
그집 할아버지가 버렸든
아들이나 딸이 버렸든
상관없잖아요..
용산구청에서는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렇게따지면
운전자랑 차량소유주가
다를수도 있는데
운전자가 버린건 왜 해주죠??
어차피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거잖아요.
차에서 버렸으면
차주 책임인거죠..
일반쓰레기투기도
버린세대 찾아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거지
그집 할아버지가 버렸든
아들이나 딸이 버렸든
상관없잖아요..
저도 부과 못한다고 답변이 오던데
저게 차주에게 과태료가 날아가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차주가 아닌데 운전석에 앉는 것과는 다른 경우 입니다. 차주가 운전을 하도록 차 키를 넘기는 것은 이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도 일부 감수하겠다는게 내포된 상태이기 때문인데 운전석이 아니라 보조석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하청줘서 운행하는 출퇴근 버스에서 누가 창문으로 쓰레기를 던졌는데 이게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가면 될까요?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면 안됩니다.
누가 버린지 모르니 처벌 안될꺼고, 나한테 과태료 날라오면 니가 처벌 못한다는거 근거로 민원 넣는다니까 과태료 처분 하데요.
뭔 말같지도않은 헛소리를 하길래 팩폭시켜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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