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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보배두들임 24.08.25 13:25 답글 신고
    제가 31일에 올린글보면
    용산구청에서는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렇게따지면
    운전자랑 차량소유주가
    다를수도 있는데
    운전자가 버린건 왜 해주죠??
    어차피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거잖아요.
    차에서 버렸으면
    차주 책임인거죠..
    일반쓰레기투기도
    버린세대 찾아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거지
    그집 할아버지가 버렸든
    아들이나 딸이 버렸든
    상관없잖아요..
    답글 2
  • 레벨 중장 보배두들임 24.08.25 13:25 답글 신고
    제가 31일에 올린글보면
    용산구청에서는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렇게따지면
    운전자랑 차량소유주가
    다를수도 있는데
    운전자가 버린건 왜 해주죠??
    어차피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거잖아요.
    차에서 버렸으면
    차주 책임인거죠..
    일반쓰레기투기도
    버린세대 찾아서
    세대주에게 부과하는거지
    그집 할아버지가 버렸든
    아들이나 딸이 버렸든
    상관없잖아요..
  • 레벨 중사 2 업드려쏴 24.08.25 13:33 답글 신고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하면 동승자한테 넘길텐데 말이죠
  • 레벨 소위 2 죄송한얼굴 24.08.26 13:09 답글 신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부과 못한다고 답변이 오던데
  • 레벨 원사 1 킴스퍼 24.08.25 14:34 답글 신고
    법에서는, 한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차주에게 과태료가 날아가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차주가 아닌데 운전석에 앉는 것과는 다른 경우 입니다. 차주가 운전을 하도록 차 키를 넘기는 것은 이것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도 일부 감수하겠다는게 내포된 상태이기 때문인데 운전석이 아니라 보조석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하청줘서 운행하는 출퇴근 버스에서 누가 창문으로 쓰레기를 던졌는데 이게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나가면 될까요?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은 만들면 안됩니다.
  • 레벨 중사 1 AquaTerra 24.08.25 21:48 답글 신고
    전에 구청에서 조수석에서 버린건 처벌 할 수 없다길래, 너네 구청 앞에다 조수석으로 쓰레기 계속 던져서 버린다고 했어요.


    누가 버린지 모르니 처벌 안될꺼고, 나한테 과태료 날라오면 니가 처벌 못한다는거 근거로 민원 넣는다니까 과태료 처분 하데요.

    뭔 말같지도않은 헛소리를 하길래 팩폭시켜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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