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횡단보도가 녹색의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때 일시정지후 첫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며, 반대 차선의 횡단보도 신호까지 일시정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행자는 보도를 건너려고하는 자 건너고 있는 자를 말하며, 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오는 속히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해서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시는 대법원 판례 따르면서 횡단보도 신호에 지나가는건 신호위반 이라는 대법원 판례는 무시.
어떤 색히가 만든건지 ㅠㅠ
ㅊㅊ드려요
그런뎅.............. 전방 적색은 횡단보도 녹색이 아니라도, 일시 정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보 등 운전미숙자에겐 횡단보도 신호는 정지 상황에서만 확인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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