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 사고를 처음 당해봤고 어디 도움 받을 곳도 없어서요...
사고 내용은
1차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2차로 주행 중이던 제 차를 밀면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깜빡이 안 켰고 아주 빠른 속도로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피하고자 급브레이크 밟았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가 털리면서 멈췄습니다.
털리는 중간에 차랑 접촉이 있었구요
당시 사고 낸 아주머니께선 들어가야 하는 건물을 지나쳐서 확 꺽었다. 사각이라 못 봤다 라고 했고 본인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 주장하면서
사고 접수한 관할 경찰서에 출석을 안 한 상태로 분심위 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받았고 일단 보류로 신청을 넣어보겠단 대답을 듣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CCTV는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담당 수사관님께서 수사를 해야 CCTV를 확보한다고 했으나 지금 3일째 상대가 출석을 안 하고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블랙박스 상으로 잘 안 찍혔기 때문에 (오른쪽 후미 쪽이 절 밀려고 했기 때문에 사각이었나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근처 상가 건물 사장님들에게 문자를 돌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말의 거짓 없이 저는 2차로 정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앞뒤로 차도 없었구요.
상대방도 사고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는 듯 말했기에
당연히 100:0 나올 줄 알았으나
어리석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출석을 시켜서 수사관이 교통사고 수사 진행하게 하는 법
2. CCTV를 확보해야 하는가? 확보가 된 경우 혹은 안 된 경우 제 대처 방법
3. 검색해보니 분심위 가면 망한다고 형사 소송 걸라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투잡으로 저녁이랑 주말에 배달까지 뛰는 미천한 놈입니다... 근데 변호사 수임료 상당하더라구요. / 다른 대처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오토바이는 수리를 맡겼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 보고 있기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쳐서 일도 못하고 통원 치료 받고 있습니다.
형님들의 소중한 의견 모두 정독하고 대처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5952223
참고하세요.
삭제되기전에 빨리 찾아요.
영상 자료 찾으시고, 본인이 발로 뛰셔야함.
상대도 블박이 없대요?
본인이 가해자면 없다고 잡아떼겠지만.
블박이 없으면 7:3 기본과실.... 힘들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