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교통사고 과실 비율로 인해 답답해서 올립니다.
사고는 24년 1월12일 14시경 발생
-블박차 : 직진 주행
-상대차 : 비보호 좌회전 진행
도로 규정 속도 60km ( 블박차 속도 55km~65km )
블박차 시점으로는 횡단 보도 밝은 시점에서 상대차량 좌회전 하면서 꺽이는 모습이 보임
바로 멈추었으나 결국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 전치 4주 발생 / 차량 수리비 약 1200 발생
분쟁위 결과 : 9:1
블박차 보험사 : 삼성
상대차 보험사 : 현대 해상
우선 보험사에는 소송 진행 요청하였으나 다른 추가 입증자료가 없을시 100:0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소송을 가도 100:0의 판정이 어려울까요 1의 과실 잡힌것도 억울하네요 ㅜㅜ
- 1차 소송결과 : 기각
-오늘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선은 기각이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항소를 하여도 추가 자료 없이는 힘들다고는 하네요.
보험사 측에 좀더 확인해 달라고는 하였는데 찹찹하네요.
소송은 일단 가세요.
비보호인데 왜 과실이 있죠?
무과실 주장하고 소송해보세요.
소송결과는 몰라요.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 대부분 글 삭제해서...
밑져야 본전인데 소송 가시고 보조 참가하세요..
소송 가시더라도 무과실 기원합니다.
무과실 주장하고 소송해보세요.
소송결과는 몰라요.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 대부분 글 삭제해서...
소송은 일단 가세요.
비보호인데 왜 과실이 있죠?
피해자는 별개입니다.
고객보호을 위해서 최선 어쩌구 하겠지만,
이건 100 상대방 가야죠.
이래서 2차로도 비보호 위험하지만 3차로는 절대 비보호 하면 안됨.. 다 없애야 합니다.
교통혼잡 일으키는 도시계획,건설 승인 같은건 그동안 공무원이랑 건설사랑 다 해먹은거고,
이딴 사고 계속 방치하면 엄한 피해자만 발생합니다.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참어이가 없네요. 비보호사고에 왜 과실을??? 블박 차량님이 심하게 과속을 했다면 몰라도, 이건 빼박인데요... 비보호가 뭔지 모르는 건가요? 상대차량이 현저하게 선진입을 했다면 몰라도 이건 절대 아닌데...
전형적인 보험사의 과실 갈라먹기로 보이네요. 보험사에 10% 과실 이유에 대해 법 조항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보험사의 과실규칙 (이거 지들끼리 갈라먹기 편하게 하려고 만든 일종의 가이드북입니다.)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세요. 한문철 변호사님께도 문의하시고요.
일일이 답변이어려워 글 남겨드려요
보험사에 물어보니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기본과실만 잡혀서 9:1이라고 하네요
그레서 소송진행은 요청한 상태이며 소송번호가 나오느데 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네요 .
우선은 소송번호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여기 비보호좌회전 심각합니다.
살인미수로 받아 주든가
판사가 영상 본다면 무과실 나올겁니다. 안봐서 문제죠.
직진차 없으면 안전하게 죄회전 하라는게 비보호 좌회전 아니냐.
모지리 모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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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에는 신호위반이 적용되지 씹네
그러기에 100:0 이지 씹네
사고 발생시엔 과실 1이라도 더 있는 쪽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해야 저런 사고가 안생길듯 씹네
보험사 + 분심위의 과실책정은 안믿으셔도 됩니다.
관례상으로 비보호 좌회전은 8:2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보험사들의 나눠먹기 입니다.
10:0으로 마무리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비 다 청구하는 것 보다는,
9:1로 결정하고 블박차에게도 1의 과실을 매겨서, 내년도 보험료 할증 받는것이
모든 보험사들의 이익에 부합되기에 이런 과실나누기가 공공연히 일어납니다.
경찰, 법원, 검찰보다 보험사에서 10:0 받기가 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라질
근데 블박차주도 좀 늦게 본건지.. 판단이나... 브레이크가 늦은건지..
쟁점은 상대차가 좌회전하려는 것을 인지 했을때 정지시 사고를 막을 수 있는가인데
블박 보면 불가능해보입니다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면 100:0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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