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신청한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이 와서 질문 드립니다.
개인정보는 가려달라 요청했는데 확인해보니
과태료 부과내역서에 개인정보와 과태료 금액까지 모두
가려서 보냈더라구요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된건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런식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답변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써있는데 제대로 부과된게 맞을까요?
요청을 다시 해야하는 부분인건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혹시라도 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개요청시 작성한 내용과 공무원 답변입니다.
제가 모자이크 처리한거 없이
메일로 받은 그대로 올린겁니다.
다 가려서 보냈네요;;;
요청한 5건 모두 저렇게 왔습니다.
감액여부나 감경여부 등은 개인정보에 속할꺼고... 주소 전화번호는 말할것도 없고...
몇몇 지자체에서 과태료금액 부분을 개인정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공개처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태료금액 비공개처리는 위법하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직김과장님께서 정보를 올려주셨고, 제가 그에따라 재청구 한 후, 공개처리 받았습니다.
제 글 ‘전직김과장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를 보시고, 재청구 해보십시오
이전에도 본글인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글 참고하여 다시 청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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