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3.01 (금) 21:47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0164
외국번호판도 국내 체류기간내 등록되어 있으면 합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제차도 아니고 카니발이여서 질문 드려요. 카니발도 한국에서 외국번호판 사용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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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일명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과 미국 역시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등록된 차를 국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동안 국내 도로를 운행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카니발 판매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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