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화질 왜....
5월부터 8월까지 다양하게 걸렸네요.
총 4건 1,600,000원씩 4방 6,400,000원 부과되었습니다.
경찰서 및 검찰청은 잘 다녀오셨으려나 모르겠네요.
대체 어떤 지자체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200만원)을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제4항(10만원)으로 처리하나요?
200만원 고지서가 피신고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규정은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참조한 결론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과 내역서 어디다 보여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부정사용 신고는 어케 해야하나요?
안전신문고에서 카톡왔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방해)에 관한거라네요
그럼 표지는 진짜인가요?
주차불가 초록색 표지는 붙어있슴니다.
주차구역 위반 방해 10만원만 부과 한거죠?
진위 여부를 확인했겠죠?? 그 표지도 사진찍어 보냈거든요
표지는 초록ㄷ네모 입니다.
주차불가 -> 그냥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으면 위반행위가 성립하죠.
주차가능표지를 걸어뒀는데 그 표지가 진짜라면 0원 유효하지 않으면 200만원입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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