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희 집사람이 교차로 좌회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경차라서 배터리 방전된다고 가끔 블박선을 빼두는 버릇이 있는데.. ㅜㅜ
실선차로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운행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정지상태에서 깜박이 없이 갑자기 들어옴)
저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주장중이고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차량 블랙박스는 확인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보상 담당자끼리는 서로 확인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집사람은 측면쪽에서 세게 받아서 무릎도 까지고 머리 목 어깨 골반 다 아프다고하고..
화나는건 길바닥에 앉아 있던 사람한테..
상대방 차량 운전자랑 가족들(아들 딸?? 나중에옴)이 웃으면서 저희 입원할 거니..
치료 잘받아요..이러고 갔다네요.
우리측 보험사에서.. 상대방도 대인은 요청해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에서 대인을 요청한 이상..
본인들 100은 안받아들일거 같아서..
저는 경찰서에 접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신호등 아래에 cctv가 있어요.)
보험사에서는 오늘까지만 기다려 보자고 하네요.
제대로된 사과도 못받고.. 너무 괘씸하고 화나가네요. ㅜㅜ
어떻게 진행해야될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무과실 나와서 상대 병원비 합의금 토해내는 후기 듣고싶긴 하네요
경찰에 사고접수 하고 cctv 확보하세요
작성자님도 입원 하셨죠?
상대방과 조욜해보시고 입장정리 되시면 글 올려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경찰 접수후 상대측 연락왔는데 100: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후기도 올려볼께요. 감사합니다.
블박영상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듯 합니다.
그리고 저희 측 보험사도 담당자끼리는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대방 블박은 소송에서 나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쓰든말든 자기맘대루구요.
무깜빡이 / 실선 차선 변경인데...무과실 아닐까요?
소송갔을 시, 본인 블박 없으면 무과실 거의 안나옵니다.
본인 차량의 시점이나 상황에 대한 증거가 안되니까요.
무과실 주장이야 할수 있죠, 그런다고 그게 무과실이 다 되나요.
본인 블박도 없는데 무과실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 합니다.
CCTV 있어도 예쁘게 뒤에서 후미등 칼같이 찍은게 아닌 이상 도움이 안됩니다.
후미등, 바퀴 돌아감, 선 넘은 시점으로 과실을 보는데
CCTV로 그걸 확인할려면 딱 뒤에서 정확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고 이제 차대차 대인은 과실만큼 돈 내니까
상대방은 8할 정도는 자기 돈으로 할 겁니다. ..ㅎㅎ..
진단서 첨부해서 교통조사계 가서 신고 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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