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첨부 못 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번호 지우는 기술이 없어서...ㅠㅠ
상습적으로 좌회전 끼어들기 구간입니다.
왠만하면 그냥 참아 넘기는데 어제는 줄줄이 끼어들길레
스마트국민제보상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영상 촬용또한 스마트 국민제보를 이용하였구요
끼어들기와 흰선 두줄이라 진로변경위반 두개로 신고를 넣었습니다.
어제 신고를 하고 오늘 답변을 받았는데
영상은 제가 정차 대기 상태에서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켠상태에서 옆에 동승자에게 전달해서 찍어 달라 했습니다.
영상상에 들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소리가 녹음 되어 있고 동승자와 촬영에 대한 대화를 나눈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경찰담당자 분께 이건 동승자 촬영의 증거가 안되냐니 그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블랙박스 카드를 뽑아서 신고를 다시 하려하는데. 실제 발생시간과 동영상 시간이 20분정도 차이가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블랙박스로 신고 하고 추가 자료로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충자료로 신고가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왠만하면 신고 잘 안하는데 어제 이미 신호 두번 넘긴상태에
정차중에 끼어 드니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젭알 도와주십시오 형님들...ㅠㅠ
휴대폰 촬영 영상은 첨부하지 마시고 번호판 캡쳐사진 만 건지세요.
신호대기나 정차중엔 휴대폰 사용해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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