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동영상이안올라가 링크남깁니다)
https://youtube.com/watch?v=q83b9f89drA&feature=share
집게차가 높이 잘못인지
kt전화선,인터넷선 높이가 잘못인지
수많은길을 집게차 운전자분은 다니셨다는데
이경우 운전자가 독박인가요~?
참!!사고난거보고 바로 달려가 불방망이들고 교통정리해주는데..
저한테욕하신분 ㅠㅠㅠ 미워요-!!!
문득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동영상이안올라가 링크남깁니다)
https://youtube.com/watch?v=q83b9f89drA&feature=share
집게차가 높이 잘못인지
kt전화선,인터넷선 높이가 잘못인지
수많은길을 집게차 운전자분은 다니셨다는데
이경우 운전자가 독박인가요~?
참!!사고난거보고 바로 달려가 불방망이들고 교통정리해주는데..
저한테욕하신분 ㅠㅠㅠ 미워요-!!!
건드렸음 그것보다 높게 실은거
제63조 (가공통신선의 높이) ①가공통신선의 높이는 그 설치위치와 요건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가공통신선이 도로상에 있을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적고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의 보도상에 있어서는 2.5미터이상, 기타의 도로상에 있어서는 4.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가공통신선이 횡단보도교의 위에 있을 경우에는 그 보도교의 노면으로부터 3미터이상
3. 가공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그 궤조면으로부터 6.5미터(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높이가 6.5미터보다 얕을 경우에는 그 높이) 이상
4. 가공통신선이 하천을 횡단할 때에는 선박등의 운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높이
②특별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의 지지물에 공가된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으로 한다.
집게차가 집게 세우고 가지 않는 이상 전신주를 건들일은 없을껀데요..
아마 줄이 늘어져서 그런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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