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문의글 추가 질문 입니다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시켰습니다
수리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에 대략적인 견적 48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시골에 계셔서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당장 차량을 사용하셔야 해서 상대방측 보험사에 연결된 차량을 렌트 받긴 했습니다
사고 수리 시 최대25일 까지만 렌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기+수리기간이 렌트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25일 이후엔 필요시 개인이 알아서 렌트를 하는게 맞나요??
수리대기기간은 인정안해줍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넣으면 수리대기가 오래걸린다고 근처 1급공업사 소개시켜줍니다
빠르게 수리할수 있는 다른곳을 찾아보거나
상대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다른곳도 수리기간이 1달 넘게 걸린다 이런식으로..
단지, 글쓴분처럼 렌트카도 기간이 있고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상대방한테 받아야(소송?)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지인도 투리스모 뒤에서 받혔는데 수리기간 1년(부분이 없다는 이유로)걸려 수리됐는데...할수없이 중고차 하나 사서 타고 다녔어요.
닉값하셨네
다른 공업사에 입고 했는데도 수리기간만 한달이상 걸린다고 해서요 ㅠㅠ
상대방 100% 인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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