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업무지침상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장애인주차면의 측면주차는 정상주차에 해당합니다.
단, 측면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주차면의 테두리선을 차체바퀴가 일정부분이상 물거나
혹은 그 이상 침범하면 일반적 불법주차로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 됩니다.
비상식적인 얌체주차는 맞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으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진상 볼때 장애인주차면의 면적이 너무 부족합니다.
해당 법령 및 지침상 주차면적은 차체가 진입하여 주차할 수 있는 최소폭:2.3미터 이상과 한측면에
휠체어가 내릴 수 있는 최소폭:1미터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총 3.3미터 이상의 폭이어야 됩니다.
물론,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사유지라 위 법령상 폭을 확보하지 않았다 하여 별도의 벌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세요..
즉, 장애인주차면의 측면주차는 정상주차에 해당합니다.
단, 측면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주차면의 테두리선을 차체바퀴가 일정부분이상 물거나
혹은 그 이상 침범하면 일반적 불법주차로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상 볼때 장애인주차면의 면적이 너무 부족합니다.
해당 법령 및 지침상 주차면적은 차체가 진입하여 주차할 수 있는 최소폭:2.3미터 이상과 한측면에
휠체어가 내릴 수 있는 최소폭:1미터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총 3.3미터 이상의 폭이어야 됩니다.
물론,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사유지라 위 법령상 폭을 확보하지 않았다 하여 별도의 벌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세요..
이번 계기로 볼라드 박아야겟네요
관리소에 얘기하셔서 조취를..
그럼 아파트 5층 즈음 거주하는 분에게 저 상황을 이야기 하고... 공감을 해주신다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까나리를 차량 앞 유리 쪽으로 주사기로 딱 2방 찍~ 찍 쏴주고 싶을듯.....;;;
CCTV에 차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도 그 물건으로 인해서 직접 긁히는게 안보이면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아님 남에게 불편을 줘야 쾌감을 느끼는 변태 싸이코패스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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