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도로에서 횡단 보도가 아닌 차로 부분에서 보행자가
차도를타고 천천히 걸어가면 클락션을 울리면 안되나요?
상대방은 일방통행길은 보행자 우선이라 사람이 도로를 지나가
면 기다려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이버를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네요 ㅎㅎㅎ
일방통행도로에서 횡단 보도가 아닌 차로 부분에서 보행자가
차도를타고 천천히 걸어가면 클락션을 울리면 안되나요?
상대방은 일방통행길은 보행자 우선이라 사람이 도로를 지나가
면 기다려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이버를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네요 ㅎㅎㅎ
일반 골목길이거나, 단선이라고 횡단보도가 따로 없는 곳은
보행자가 건너면 차량은 당연히 서야 됩니다.
빵빵하면 안되요,
일반 골목길이거나, 단선이라고 횡단보도가 따로 없는 곳은
보행자가 건너면 차량은 당연히 서야 됩니다.
빵빵하면 안되요,
안전을 위해서 옆으로 던져요~
무단횡단이든 차도로 시람이 걸어가든 사고나면 과실 안잡혀도 스트레스 과실잡히면 더 스트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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