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도 저속 정속 주행하지만
특별히 여자친구나 동승자가 있으면 더욱 신경써서 운전하는 타입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처음엔 유턴하려다 핸드폰 잠깐 보느라 그랬다 고 말했다가
자기 회사사람들 오고 이야기좀 하더니 차선변경 하다가 그랬다고 말을 바꾸네요..
동영상을 아무리 봐도 비상깜빡이 켜고 주유소 쪽으로 정차했다가 유턴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 돌린 각 등을 봤을 때도요..
이 사람이 차선 변경이라고 바꾸는 이유가 아무래도 과실을 먹이기 위해서 아닐까 합리적 의심과
제 보험사 직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 여쭙습니다
에어백도 터지고.. 생각보다 사고가 크게 나서 참 걱정인데 무엇보다 동승자인 여자친구가 걱정입니다
(사진중 회사 상호 및 회사 관련 된 사람이 있어서 부분 편집 했습니다)
딱봐도 유턴하려고한거네요.
대인넣고 죄다받으세요
딱봐도 유턴하려고한거네요.
영상 마지막 즈음에 보시면 제가 그 와중에도
피하려고 앞 본 뒤 좌측으로 꺾었는데도
크게 사고가 나버렸네요 ㅜㅜ
혹시 당시 제 사고로 인해 이동중 불편 겪으신 분
계시다면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과실잡으면 너무 억울하지요ㅜㅜ
저기서 비상등 켜고 갑자기 내 차선으로 들어올거라고 예상할수도 피할수도 없는 무과실
블박차10%:상대차90%가 되겟습니다.
민사 분쟁인 과실 비율 분쟁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분쟁이기보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으로, 상대차녀석이 무과실을 인정치 안는다면 무과실이 나올수 업고, 분심위나 소송을 해야 할것인데, 분심위에서 무과실 줄리 업겟지요.
과실비율 분쟁에 정부기관인 경찰서와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해결을 요청하실 경우, 해당기관에서도 개인간 민사분쟁에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과실분쟁 상담건에 대하여 민간자율조정기구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절차를 안내하고 잇지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외하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분쟁을 해소하고 잇는 것이지요.
epell님의 글에 달린 무식한(멍청한) 녀석이 지껄이는 개소리는 무시하시는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운 것입니다.
비상등 켜면 좌회전 할줄 어찌 알아요? 멈추겠거니 생각하겠죠.
옆빵이잖아요.
상대가 인정 안하면 바로 소송 가시는게 좋아요.
사고사례 동영상 보고 왔는데요.
님 과실0인듯요. 힘내세요.
한문철 영상 참고하세요.
https://m.youtube.com/watch?v=Y03QdtDw5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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