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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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에 수x어린이집이 있네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고하시죠
안전신문고 규정 평일 08시~20시 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로 어보구 불수용이면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 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으로 신고하세요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
저런식으로 주차하면 차부셔져도 물피 신고 못하게 해야함
오함마로 찍고 싶은 주차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신고해도 불수용 될거 같구요.
위에분 말씀처럼 교차로모퉁이도 신고하면 수용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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