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인권보고서 지난해 판을 20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먼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편의 '언론 종사자들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 사례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꼽았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하는 영상을 MBC가 공개한 뒤, 동맹 관계를 훼손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여당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과 대통령 직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기자협회가 대통령실에서 영상 공개 전 압력이 제기됐다는 성명을 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11월 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며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명예훼손'의 사례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공무원 유명 인사들이 해당법을 이용해 성희롱 공개를 막거나 피해자들을 보복하는 사례에 계속 주목해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법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그 사례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패 및 투명성 결여'편에서는 "(한국 법은)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다"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제보(prodded)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만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부패에 가담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무수한 보고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패'의 사례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사실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고, 신 회장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의혹과 연관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뒤 이어 대장동 사건을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인권보고서에서도 서술됐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시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했다고 추가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혐의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것도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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