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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10706
저기서 후진 황당하네요ㅎㅎㅎㅎ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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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좀 애매할듯. 일단 후진이 불법인건 아니라서.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 회전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19630413,01300,19630312)/제14조
저 조항에 후진만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적혀있나요?
교통에 방해가 될때란 전제가 붙고 처벌주체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갑니다.
독해능려 좀 키우세요.
처리하는 서의 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의 경우에도 교통에 방해없어보인다고
경고장이나 발부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범칙금 60,000만원 발부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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