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경찰 가피가 아직 안나오고 상대는 제 블박을 모르는 상태라 일단 영상은 지우고 나중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길에서 상대차가 약 100여미터를 (우측 전봇대 2칸)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행을 하여, 저는 안전거리 유지하며 주행중
상대차가 5초 정도 후에 우측 갓길로 빠지면서 더욱 서행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가라는 의미로 알고 추월을 시도하는 중에, 상대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제차 우측 후방을 충돌하였습니다.
위 상황 같은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현재 자신은 정상 좌회전이라고 제쪽 10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나나까 좌회전이라고 한거죠..
일단 블박차 가해자구요..
대인 없이 가는게 최선인것 같은데
충격이 커서 될지모르겠네요..
미리 비상을 켭니다(일종의 매너?)
아무튼 이걸 또 하내셨군요. 안타깝지만 과실 100 입니다
혹시 크락션을 한두번 했다면 10% 정도는 면할수도 있지만 동일차로 내에서 중앙선을 넘어 선행차를 추월한 상황임, 정지선도 있음
대부분 왕복2차선도로에 비상등 속도줄이면 먼저가라 아입니까?
예측운전하셨네요
보통 이런경우 동일방향 차량이므로 동시차선변경으로 처리가 되므로,
후행차량인 블박이 6대4나 7대3정도로 가해차량이 될 거 같네요,
사고나나까 좌회전이라고 한거죠..
일단 블박차 가해자구요..
대인 없이 가는게 최선인것 같은데
충격이 커서 될지모르겠네요..
그 후 이상없으면 추월하구요...
냅다 달리면 박는거지요....
역시나 사고가 났기에...
앞에 차가 뭘하였든간에...
중침 앞지르기... 후행 차량
저번에 도 이와 비슷한 상황 있었는데 뒷차가 가해자...
억울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박은 지인이
븅심위 거르고 2심에서 80:20
부품도 없고 수리도 안되는 개똥구형 쪽국차 박아서...
2천 넘게 미수선 보험금 타먹고 2개월후 매물로 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로드뷰로 봐도 영상으로 봐도 저렇게 과도하게 좌회전 할 이유가 없어보임.
그리고 블박 차량은 충분히 오해할만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건 지울 수 없음.
사고는 안타깝지만 일방과실은 아니고 쌍방과실나올듯 합니다
좌회전 가능성도 있다고 판할 수도 있어 일딴 가해자가 될 듯합니다.
물론 매우 억울할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저 상황에서 선행차량의 정차로 생각할듯..
가.피로 따지면 가해자 나옵니다...
무조건 애매모호하다 싶으면 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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