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해가 안가네요.
20년 4월 전북 완산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갑툭튀 한 아이랑 50대 운전자랑 사고가 났는데
전치 8주 발목 안쪽 바깥쪽 복사뼈 골절 인데도
무죄 판결 났습니다.
왜?
판사가 블박보고 시속 28.8키로 지킨거 보고
무죄 판결이 났죠.
아까 제가 올린 글에 집유에 대해서 머라 하시는데
조금 과속을 했든 전방주시 태만을 했든
잘못이 있으니깐 벌금형 집유가 나왔겠지.
전치 8주인데도 무죄가 나왔어요 .
그냥 시속 30키로 이하로 눈 잘뜨고 운전 하면
되자나요?
사고 냈는데 법이 적용되는건 당연한거고
법 적용해야 과실 여부를 따져 처벌 할거 아닙니까 운전자가 조심하면 무죄 받은 판례가 위에 나와있고 모든 사고는 무죄 받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자체가 무과실 입증하는게
스트레스에요.
민식이법 효과로 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58프로 줄었습니다.
이정도면 민식이법 효과가 좋은거 아닌가요.
오히려 실보다 득이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과정을 다지키는 과정에서 실제로 민식이법 놀이라는것이 뉴스나 한문철 유튜브에도 심심찬케 올라오는거 보면서 그저 씁슬해서 한 소립니다 .
민식이법 놀이? 영상에 애들이 놀이라고 인터뷰했나요? 선동하기 좋아하는 어른들이 선동하려 이름 붙인거지 민식이법 이전에도 횡단보도나 차도에서 영상처럼 행동하는 애들 몇몇 있었습니다
새삼스레 민식이놀이? 선동좀 하지 맙시다
안전운전 할 생각은 안하고 사고내면 처벌이 무겁다고 무조건 선동 민식이법 반대 하더니
1년 넘도록 지들이 선동하던 억울한 운전자 1도 안나왔고 과잉처벌 당한 사람 1도 안나왔는데
아직도 민식이법을 오도하고 있는 인간들보면 아구창을 돌려버리고 싶네요
이지랄 하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이라도 애들 지켜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다
애 지키자는데 반대하는 어른이 어른이냐
사례들을 가져왔는데도 법이 잘못된 마냥
말하시네요
전북 완산구에서 사고난 운전자는
50대 여성이에요.
50대 여성이 갑툭튀한 애 사고나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유죄 났다고 했나요??
무죄판결 났다고요.
민식이 법이랑 일반 교통사고랑 다르게 보는
당신이 좀 이상해요.
일반적인 전방주시 태만 교통사고는
처벌 안받는데요??
일반적인 전방주시 태만 교통사고나
민식이법적용 교통사고나 처벌은 받아요.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가중처벌
되는데 그것도 법 잘지키면 무죄고
좀 잘못해서 전치 4주 이하는 집유나 벌금내고
나온다고요..
제발 글좀 읽고 댓글 달아라 창피하다 난독증인가? 당신 댓글 상황에 무죄난 판결 가지고 와줘도 안 읽고 쯧쯧 답답하다 답답해
0/2000자